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👉 근무시간 줄여도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! 최대 월 8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.
2025년에도 육아기 근로자를 위한 단축근무 급여 지원 제도가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.
육아기 단축근무 급여 신청방법만 제대로 알면, 근무시간을 줄이면서도 정부의 지원을 받아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.
지금부터 신청 조건, 준비서류, 절차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.
✅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란?
만 8세 이하 자녀(또는 초등 2학년 이하)를 둔 근로자가
근무시간을 줄이고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- 고용보험 가입자 대상
- 주당 근로시간 15~30시간 사이로 줄인 경우
- 최대 1년간 급여 지원 가능
📝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 신청 자격
-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
-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후 실제 단축하여 근무 중
- 신청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
- 고용보험 가입자 (비정규직, 계약직 포함)
💰 지원 금액
- 월 최대 80만 원 지급
- 근로시간 단축 비율과 기존 임금에 따라 지급액 변동
-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급여 모의 계산 가능
📅 신청 시기
- 단축근무 시작 후 1개월 단위로 신청
- 분기 단위 신청도 가능 (예: 3개월 치 한꺼번에 신청)
- 신청일 기준 12개월 이내 기간만 소급 신청 가능
🧾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 신청방법
-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
- 로그인 후 [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] 클릭
- 신청서 작성 (단축근무 내용, 자녀정보 입력 등)
- 사업주의 확인서 및 관련 서류 업로드
- 신청 완료 후 약 2주 내 심사 및 지급
📌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
- 신청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여야 함
- 단축근무 후 실제 근무시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
- 사업주 확인서 및 근무시간 변경 확인서 등 필수 서류 필요
- 단축근무 시작일 기준 최대 12개월까지만 소급 지급 가능
❓ 자주 묻는 질문 (FAQ)
Q 육아휴직 중에도 단축근무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?
아니요. 육아휴직과 단축근무는 중복 불가이며, 육아휴직 종료 후 단축근무로 전환한 경우만 신청 가능합니다.
Q 회사가 단축근무를 거절하면 어떻게 하나요?
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경우 사업주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해요.
Q 급여는 언제 입금되나요?
신청 후 약 2주~4주 내 심사 및 계좌 입금이 이루어집니다.
Q 하루 몇 시간까지 단축이 가능한가요?
주당 15~30시간 사이로 조정 가능합니다. (예: 기존 주 40시간 → 주 20시간)
Q 재택근무자도 신청 가능하나요?
네, 실근무시간이 줄어들었다면 재택근무자도 신청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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